추석있는 달 월차사용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입사후 3개월부터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이므로사업장에서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추석연휴에 대하여 연차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호봉 산정 관련 제한된 호봉인정 이대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지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시급 12000원 노동청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2시간근무시 작업의 특성상 52시간을초과해야 되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내년말까지는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30인 이상인 경우라면 한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휴게시간 등의 조정등을 통해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 왕복3시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하여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하는 회사에서일부 근무를 하여도 너무 오래 근무하지만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사업장이 이사한 곳에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주는 이직사유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 질문항목 중에 "이직전 3개월이전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었다면 그 당시 이직하지 않고 이제야 이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곳의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요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의사 소견서 등이 있다면 퇴사시점에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거부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한 후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한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요양이 종결되기 전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여 질문자님 현상황에서 산재 요양종결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동일직장에 취업하더라도 다시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과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재차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첫월급을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9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1,822,480 x 90% = 1,640,232원 입니다.여기서 질문자님 회사의 임금산정을 전월 근로에 대하여 다음달 5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8월 9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1,640,232 x 23 / 31로 계산하여 1,216,946원으로 산정이 되며 여기에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첫달은 1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근무중 알바관두고 나왔는데 월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협의없이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우선은 회사에 기한을 정하여 입금을 요청해보십시요 만약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카톡, 문자, 통화 등이 있다면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