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요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2월18일 엘보수술하여서 3월 18일 퇴사 .
퇴사 이유 질병에의한 퇴사로 적고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회사측에 산재를 신청해달라고하니 미쳤냐고~~~ 산재를 못해준다고 막무간에 하여서.
어쩔수 없이 퇴사후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진단은 엘보 양팔 내측.외측 4군데 이고 산재신청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오른팔은 수술한지 6개월이 지났고 왼팔을 수술하여 입원 중입니다. 제가 알아본건 의사소견서 9주이상 회사측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안받아주었을때 회사측에서 승인이 있어야한다고하는데...
회사측에서 산재를 안해준다고해서 어쩔수 없이 일을 못하여 질병에 의한 퇴사를 하고 산재승인을 받아서 회사측에선 승인을 안해주는데 ~~
그럼 산재가 내년2월정도 종료되면 그후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사 소견서 등이 있다면 퇴사시점에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거부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한 후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요양이 종결되기 전 고용센터에 연락
을 하여 질문자님 현상황에서 산재 요양종결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월18일 엘보수술하여서 3월 18일 퇴사 .
퇴사 이유 질병에의한 퇴사로 적고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회사측에 산재를 신청해달라고하니 미쳤냐고~~~ 산재를 못해준다고 막무간에 하여서.
어쩔수 없이 퇴사후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진단은 엘보 양팔 내측.외측 4군데 이고 산재신청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1. 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하셨습니다.
현재 오른팔은 수술한지 6개월이 지났고 왼팔을 수술하여 입원 중입니다. 제가 알아본건 의사소견서 9주이상 회사측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안받아주었을때 회사측에서 승인이 있어야한다고하는데...
회사측에서 산재를 안해준다고해서 어쩔수 없이 일을 못하여 질병에 의한 퇴사를 하고 산재승인을 받아서 회사측에선 승인을 안해주는데 ~~
그럼 산재가 내년2월정도 종료되면 그후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2. 실업급여는 산재를 받았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요건 충족하시면 역시 스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산재를 안해준다고해서 어쩔수 없이 일을 못하여 질병에 의한 퇴사를 하고 산재승인을 받아서 회사측에선 승인을 안해주는데 ~~
그럼 산재가 내년2월정도 종료되면 그후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요양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요양연장신청하시기 바라며,
요양이 완전히 종결된 경우라면 장애급여신청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확인서가 없으므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주 이상이상의 진단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승인을 안해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내에 수급해야 하나 그 기간내에 질병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급기간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최대 4년)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종료되면, 복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기간동안에는 해고가 불가하며, 그 기간이 종료되면 산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