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 왕복3시간 실업급여
사업장이전으로 왕복 3시간이 걸려 퇴사를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그만두기 전에
이사한 곳에서 근로한 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인정받는데 유리할까요?
어떤분은 1개월 이내라고 하시고 어떤분은 2~3개월 이내라고 하시는데 1개월 이내면 거의 이사하고 바로 그만둔다고 해야 1개월인데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눈치가 보여 죄송하고 남은기간 같이 일하기 불편할 거 같지만 해야 한다면 퇴사 의사를 일찍 밝힐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인한 퇴사 의사를 사장님한테 얘기 할 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는것도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으니 협조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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