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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관박쥐199
떳떳한관박쥐19921.09.05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 왕복3시간 실업급여

사업장이전으로 왕복 3시간이 걸려 퇴사를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그만두기 전에

이사한 곳에서 근로한 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인정받는데 유리할까요?

어떤분은 1개월 이내라고 하시고 어떤분은 2~3개월 이내라고 하시는데 1개월 이내면 거의 이사하고 바로 그만둔다고 해야 1개월인데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눈치가 보여 죄송하고 남은기간 같이 일하기 불편할 거 같지만 해야 한다면 퇴사 의사를 일찍 밝힐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인한 퇴사 의사를 사장님한테 얘기 할 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는것도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으니 협조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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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하여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하는 회사에서

    일부 근무를 하여도 너무 오래 근무하지만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사업장이 이사한 곳에서 근무

    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주는 이직사유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 질문항목 중에 "이직전 3개월

    이전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었다면 그 당시 이직하지 않고 이제야 이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곳의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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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왕복 출퇴근 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퇴사 시점부터 2~3개월 이내까지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도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답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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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전으로 왕복 3시간이 걸려 퇴사를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그만두기 전에

    이사한 곳에서 근로한 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인정받는데 유리할까요?

    어떤분은 1개월 이내라고 하시고 어떤분은 2~3개월 이내라고 하시는데 1개월 이내면 거의 이사하고 바로 그만둔다고 해야 1개월인데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눈치가 보여 죄송하고 남은기간 같이 일하기 불편할 거 같지만 해야 한다면 퇴사 의사를 일찍 밝힐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인한 퇴사 의사를 사장님한테 얘기 할 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는것도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으니 협조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1. 네. 시간이 오래되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담원 말고 그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와 연락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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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이전에 의한 통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이상 통근하였을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직하셔도 실업급여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사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협조 부탁이 아니라

    사직 사유에 출퇴근 거리에 의한 것으로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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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의 이전으로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통상 장거리 통근 사유 발생 후 2~3개월 이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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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이전으로 인한 퇴사 의사를 사장님한테 얘기 할 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는것도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으니 협조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법상 정해진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서 기간상 차이가 존재할 순 있습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3개월정도는 근로해야할 것이며,

    사유와 출퇴근거리 3시간이상는 증빙이 가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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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정도까지는 감안해주나, 자세한건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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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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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서 작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정확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자발적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지만,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실업급여로

    실업급여 수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기 떄문에 반드시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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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한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한 조기에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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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왕복 3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면 고용센터에서 3개월 이내까지는 보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용센터마다 좀 다를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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