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현재 요양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퇴직 후 3개월 뒤에 동일 직장에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3개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무 제한없이 동일 직장에 재취업 후 1년 이상을 근무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동일직장에 취업하더라도 다시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과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재차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 충족해서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령했다면,
이후에 다시 동일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아무 제한없이 동일 직장에 재취업 후 1년 이상을 근무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역시 아래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상기의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고, 기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입사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무 제한없이 동일 직장에 재취업 후 1년 이상을 근무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고 비자발적퇴사인경우라면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는데 제한사항이 별도로 있지 않으며, 아무 제한없이 동일 직장에 재취업 후 1년 이상을 근무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 없습니다.
2.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하는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 단순계약기간만료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2.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 등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 이후 동일직장애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다 아무문제 없습니다.
1. 3개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무 제한없이 동일 직장에 재취업 후 1년 이상을 근무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