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수 있지만,
시급 12000원에 대해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고, 실 근무시간 * 시급해서 급여를 받아 왔으며,
문자나 카톡 등 시급 12000원에 주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서 사용자가 주휴포함이라고 주장한다면,
12000원에 주휴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사용자보고 입증해보라고 얘기해보세요.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청구해보시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