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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링두꺼비
칠링두꺼비21.09.05

시급 12000원 노동청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주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남들에 비해 시급을 되게 쎄게 받았었거든요(12000원)

2년간 근무 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서

주휴수당까지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주휴는 신고해도 이 사장이 12000원이 주휴 포함된 금액이었다 주장하면 받기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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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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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알 수 없으며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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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남들에 비해 시급을 되게 쎄게 받았었거든요(12000원)
    2년간 근무 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서
    주휴수당까지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주휴는 신고해도 이 사장이 12000원이 주휴 포함된 금액이었다 주장하면 받기 어렵겠죠?

    1. 시급이 쎄다고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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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수 있지만,

    시급 12000원에 대해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고, 실 근무시간 * 시급해서 급여를 받아 왔으며,

    문자나 카톡 등 시급 12000원에 주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서 사용자가 주휴포함이라고 주장한다면,

    12000원에 주휴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사용자보고 입증해보라고 얘기해보세요.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청구해보시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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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업무의 내용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퇴사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에서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했음을 주장하기도 어렵고,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 및 서류 보관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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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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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는 신고해도 이 사장이 12000원이 주휴 포함된 금액이었다 주장하면 받기 어렵겠죠?

    1.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부분을 명시해야합니다.

    2.그러한 사정없이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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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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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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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는 신고해도 12,000원에 대한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주휴수당을 명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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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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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이 높다고 해서 시급에 반드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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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세한 사실관계는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사전 약정 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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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미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다면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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