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및 이직일처리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몰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퇴사일자의 변경은 회사와 의논하여 처리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일자를 하루 앞당긴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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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6-3 코드 문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6-3으로 상실처리가 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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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법 개정에 의한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은회사에서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일반 근무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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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포함 상시 근로자 5인이 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 인원들중 친족을 제외하고 남은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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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주와 약정으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16시간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결근이 없는경우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 입사한 첫주에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16 / 40 x 8 = 3.2시간이며 최저시급(8,720)을적용받는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3.2 x 8,720원으로 계산하여 27,904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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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일자리안정자금 중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인원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상실코드 23)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지원된는 일자리안정자금은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중단은 2021년도에 한하는 것으로 20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다시 진행된다면 이때 새로이 신청하는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여 근로감독이 바로 나오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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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 이직확인서 미작성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다면 이전 직장에 연락을 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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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환갑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답변을 듣는게 정확하겠지만 상여 또는 생일축하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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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연차수당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실업급여 사유가 없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사실과 다르게 비자발적 퇴사로 상실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수급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공모한 회사가 부정수급 사실은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것은아니므로 되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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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회사 병합시 직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 후 직급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별도로 희망퇴직인원을 모집함이 없이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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