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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기러기136
건장한기러기13621.08.25

퇴직일 및 이직일처리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진행중입니다

6월14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8월 말일까지 근무합니다. 8월 마지막주 월.화 이틀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요..

정규직 수습이었지만 고용보험가입은 없었습니다 프리랜사로 사업소득처리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일을9/1로 했는데 8/31이직일로 변경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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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몰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퇴사일자의 변경은 회사와 의논하여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를 하루 앞당긴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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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했으면 9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퇴직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나 행정해석상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위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으로는 8월 31일이 이직일이고 9월 1일이 상실일입니다. 사례에서 8월 31일을 이직일로 하자는 것이 위와 같은 의미라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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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14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8월 말일까지 근무합니다. 8월 마지막주 월.화 이틀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요..

    정규직 수습이었지만 고용보험가입은 없었습니다 프리랜사로 사업소득처리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일을9/1로 했는데 8/31이직일로 변경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불이익은 없나요?

    1. 8월말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9.1이 되는 것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퇴사일을 8.31로 정정한다면 사업주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8.30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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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을9/1로 했는데 8/31이직일로 변경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불이익은 없나요?

    하루 일을 덜하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이 적어지는 것 외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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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퇴직일 변경으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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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할 예정이 없으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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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 화요일 즉 8.31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므로, 해당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9.1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을 8.31로 하고 싶으시다면, 8.30 월요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8.31에 사용하기로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30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신 것으로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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