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 화요일 즉 8.31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므로, 해당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9.1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을 8.31로 하고 싶으시다면, 8.30 월요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8.31에 사용하기로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30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신 것으로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