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사 병합시 직급문의
A라는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둘다공공기괸)
B리는 회사가 a회사로 흡수병합시 b회사의 직원들의 직급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흡수통합쪽이니 한직급 내려서 들어가려나요?
그리고 만약 저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희망퇴직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 후 직급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별도로 희망퇴직 - 인원을 모집함이 없이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리는 회사가 a회사로 흡수병합시 b회사의 직원들의 직급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흡수통합쪽이니 한직급 내려서 들어가려나요? - 합병되면 포괄적으로 승계될것이며, - 직급상 한단계 낮게 들어가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상에 불이익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합변시 직급 조정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직급 강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합병시 퇴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인 간 인수합병에 의한 고용승계 시 직급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2.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되며, 희망퇴직 절차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해당한다면 희망퇴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회사와 B라는 회사가 a회사로 흡수병합시 b회사의 직원들의 직급에 대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권에 따라 결정되어 질 문제로 보이며, 이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는것이 아니라면 희망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두 회사의 합병 절차에서 이를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 2. 회사가 먼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한하여 희망퇴직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발적 퇴직이 됩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둘다공공기괸) - B리는 회사가 a회사로 흡수병합시 b회사의 직원들의 직급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흡수통합쪽이니 한직급 내려서 들어가려나요? - 그리고 만약 저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희망퇴직이 되는건가요? - -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