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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콘도르115
똘똘한콘도르11521.08.24

권고사직시 일자리안정자금 중지되나요?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입니다

9월 명절 기준으로 퇴사 예정이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원금은 저포함 2명의 직원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모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는건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된다면, 내년엔 재지원이

가능한건가요?

또한 회사의 권고사직의 사유로 퇴사처리되는 건

제가 처음인데, 고용노동부의 감시가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 처리코드는

23번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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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인원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상실코드 23)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지원된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중단은 2021년도에 한하는 것으로 20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다시

    진행된다면 이때 새로이 신청하는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여 근로감독이 바로 나오

    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는 기간 동안에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발생 월 다음 달부터 중단됩니다.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행한 경우(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를 말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재지원이 가능하며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면

    계속적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처리한다하여 고용노동부의 감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이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4.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3번 코드는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정부지원금은 고용조정 등 임의감축시 중단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선생님이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자였고,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에는 앞으로 지원이 중지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매년 구제가 있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3번 맞습니다. ^^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시 일자리안정자금 중지안됩니다. 다른 근무자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 처리코드는 23번이 맞습니다. 비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모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는건가요?

    중단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된다면, 내년엔 재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재지원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의 사유로 퇴사처리되는 건

    제가 처음인데, 고용노동부의 감시가 있을 수 있나요?

    사측에서 해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 처리코드는

    23번이 맞나요?

    23번 코드가 맞긴합니다.

    계약기간만료나 다른 사유로 처리함이 지원금 수급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