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족 포함 상시 근로자 5인이 되는 경우인가요?
현재 부당해고를 당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여야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ㅠㅠ
7/28일 오픈 후 8월 12일까지 근로자 수는
평일 홀 사모, 딸, 오전 알바생 1명 오후 1명, 주방-2명=6명
주말 홀 사모, 알바생 1명 (딸 출근 유동적) 주방 2명 =4~5명
8월 13일부터 8월 23일 근로자 수
평일 홀- 사모, 딸 (출근 유동적), 오전 알바생 1명 오후 1명 주방-2명=5~6명
주말 홀- 사모, 딸(출근 2번), 오후 알바생 2명 주방-2명=4-5명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와 같이 사장 제외 친족을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포함 하여 계산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됐을 때 5인 이상 적용이 가능한가요? 딸은 월급을 지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5인 이상 적용이 가능한지, 1/2 이상 5인 이상 근무로 볼 수 있는 건지 이 점이 정말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