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혼합 최저임금적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근로는 22:00 ~ 06:00까지의 근무이므로 적어주신 시간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이 없어도 됩니다.2. 네 한주 40시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주휴일을 평일에 부여할 경우 일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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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이 정한 중간정산사유가 없이 월급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2. 연차는 1년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중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법에 따라 15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시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는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네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합니다.4. 해당 부분은 퇴사예정인 근로자분과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지급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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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조건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입사한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변경된 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은 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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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후 정직원 채용관련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만료일에 채용취소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후 중간에채용취소의 경우 이미 계속근로가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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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 받고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질문자님의 핸드폰의 내용이 해당 사건의 증거가 된다면 우선 임의제출을 요구하여받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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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하루 9시간 주5일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40 + 8(주휴시간) + 7.5(5 x 1.5, 연장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2,102,806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돈을 더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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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 단절이후 3개월 계약직으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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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체불시 퇴사 처리를 피고용인이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도움을 받아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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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사대보헙 정규직 근무후 직장 이전 2개월 근무한상태인데 권고 사직으로 그만두게 되면 전직장 현직장 합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을합쳐서 8개월을 근무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주 5일로 근무를 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충족이 가능하여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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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무급 휴직기간에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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