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급여의 3.3%를 세금으로 내는 직종입니다. 평소 월급지급시 통장에 퇴지금+월급의 형태로 지급되었는데 퇴직금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1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2. 근무자가 무단결근 및 조기 퇴근을 한 이력이 있는데 연차수당지급시 위의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3. 1년에 2달정도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일시적)이 지급되었는데 이부분도 퇴직금에 포함 되어야하나요?
4. 업장의 운영사정으로 인하여 분할로 지급하는 부분은 최대 몇분할까지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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