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급여의 3.3%를 세금으로 내는 직종입니다. 평소 월급지급시 통장에 퇴지금+월급의 형태로 지급되었는데 퇴직금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1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2. 근무자가 무단결근 및 조기 퇴근을 한 이력이 있는데 연차수당지급시 위의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3. 1년에 2달정도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일시적)이 지급되었는데 이부분도 퇴직금에 포함 되어야하나요?
4. 업장의 운영사정으로 인하여 분할로 지급하는 부분은 최대 몇분할까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이 정한 중간정산사유가 없이 월급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2. 연차는 1년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중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법에 따라 15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시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는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4. 해당 부분은 퇴사예정인 근로자분과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의 3.3%를 세금으로 내는 직종입니다. 평소 월급지급시 통장에 퇴지금+월급의 형태로 지급되었는데 퇴직금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1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3.3%의 사업소득세만 공제한다면 프리랜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는 근로자의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하거나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근무자가 무단결근 및 조기 퇴근을 한 이력이 있는데 연차수당지급시 위의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 아니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조기 퇴근 등을 이유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1년에 2달정도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일시적)이 지급되었는데 이부분도 퇴직금에 포함 되어야하나요?
-> 퇴직금 계산에는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에 포함된 추가근무수당만이 포함됩니다.
4. 업장의 운영사정으로 인하여 분할로 지급하는 부분은 최대 몇분할까지도 가능한가요??
->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1회로 한정되고 나머지 사유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무효이거나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및 조기퇴근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여야지, 연차수당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등의 합산시간이 연차유급휴가와 같다면 연차유급휴가를 그만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이전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3%를 떼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 및 조기퇴근을 한 이력이 있다면 당 월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추가근무수당도 평균임금이므로, 퇴직금에 포함합니다.
4.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면 퇴직금은 따로 퇴직시에 지급해야합니다.
2.연차수당이 아닌 기본급 등 임금에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
3.네 포함됩니다.
4.퇴직금은 한번에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하기도 전에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 지급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월급지급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퇴직일 이전 3개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 따라서 3개월내에 초과근무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4.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할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의 3.3%를 세금으로 내는 직종입니다. 평소 월급지급시 통장에 퇴지금+월급의 형태로 지급되었는데 퇴직금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1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해당 지급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받은금액은 반환해야하고, 사업주는 재산정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해야합니다.
2. 근무자가 무단결근 및 조기 퇴근을 한 이력이 있는데 연차수당지급시 위의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최초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발생하므로,
무단결근 한경우라면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년에 2달정도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일시적)이 지급되었는데 이부분도 퇴직금에 포함 되어야하나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포함입니다.
4. 업장의 운영사정으로 인하여 분할로 지급하는 부분은 최대 몇분할까지도 가능한가요??
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법상 정해진 최대횟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따로 정산해야합니다.
2. 무단결근은 제외합니다.
3. 일시적인 수당은 제외합니다.
4. 분할로 지급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2.무단결근과 조퇴 시 급여의 공제가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이를 이유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3.퇴직금 산정 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4.퇴직금 분할 지급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합의로써 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등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가정 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은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무중에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 무단결근 및 조기퇴근을 연차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3. 퇴직 전 3개월 간 추가근무수당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현저히 평소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4. 분할지급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 하에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