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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펭귄52
얌전한펭귄5221.08.23

임금 미체불시 퇴사 처리를 피고용인이 진행할 수 있나요?

미지불 기간이 반년을 넘은 상태이며,

퇴사 신청을 하였으나 따로 카카오톡 등으로 내용이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기록해두진 않았습니다.

만일 퇴사 신청을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통상적인 절차와 같이 1개월 이후 민원 신고를 해야하나요?

혹시 따로 피고용인이 퇴사 신고를 진행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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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도움을 받아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퇴사 신청을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적으로 통제되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이 중복가입으로 문제될 여지는 있으나, 벌써 반년이 넘으셨다면,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자연히 새로운 사업장으로 가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4대보험이 해지 되었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이며, 4대보험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사직서 제출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했으면 이에 따라야 그런 규정이 없으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잘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상태이므로 언재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신고는 사업주가 하게 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은 퇴사일과 관계 없이 즉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경우라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경우 공단에서 상실신고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사직효력발생 시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여 보험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