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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오랑우탄53
조용한오랑우탄5321.08.24

최저임금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

주 5일 근무이며 8시 출근 6시 퇴근을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여태까지 (세전)185만원을 받다가 제 월급이 최저 미치지 못한다는것을 알고 월급인상을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0만원을 인상한 205만원을 제시 하였고

그 금액을 현재 (8월 월급부터 - 12월 월급까지) 5개월 : 총 100만원을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205만원의 월급이 최저에 금액이 미치는지,

내년 1월에 100만원을 지급받는것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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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하루 9시간 주5일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40 + 8(주휴시간) + 7.5(5 x 1.5, 연장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2,102,80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돈을 더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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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일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2,159,726원이 최저임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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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210만원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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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9시간, 주 5일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720×(9×5+5×0.5+8)÷7×365÷12=2,102,920

    사례의 경우 205만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지금 최저임금과의 차액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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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5만원의 월급이 최저에 금액이 미치는지,

    내년 1월에 100만원을 지급받는것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기준 211만원입니다. 미달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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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매주 5시간, 매월 약 21.7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818,643원, 연장근로수당 284,163원을 합하여 총 2,102,806원 이상으로 월 급여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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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210만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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