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금품확인서 다음주발급 해주시는데.. 무료법률구조공단 방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해서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우선 방문을 하여 상담을 하신후에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보내준다고하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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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검진 관련 문의사항 (공단 신고 여부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매년 건강보험 대상자가 통보되므로 질문자님이 대상일때 받으시면 됩니다. 3. 전국의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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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전 전직장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 제외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되지만 질문자님의 요청이 있는경우지체없이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퇴사를 하셨다면 회사가 처리를 늦게해주어 4대보험이 유지된다는 부분을 설명한다면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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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2분의 1, 13분의 1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의 13분의 1이라도 1이 퇴직금 명목 금액이 아닌 상여나 다른 수당인 경우 퇴직금 미포함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연봉의 13분의 1중에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퇴직연금액을 적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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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52시간 잔업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등으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이미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잔업을 거부하는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잔업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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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이발생합니다. 근로관계의 공백이 없었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5년치에 대한 부분이 지급되어야 한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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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및 휴업급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일반적으로 치유된날은 요양기간이 종료된 날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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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를 신고하고싶어요. 증거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든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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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시간이 아닌 건당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보다는 커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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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직접 요청 전산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접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산으로 해도 되고 집적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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