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일수 및 보상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월 13일에 입사를 하셔서 2021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 미만 동안 11개, 1년 되는 시점에 1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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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2. 2월 28일 퇴사로 발생하는 연차까지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3. 8,72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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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5시간인 경우 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은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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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소송건에서 합의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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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와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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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에 대해서 이정도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부분을 보면 증거자료만 잘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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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채용시 지원자 본인이 자신의 채무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무상황에 대해 물어보실수는 있으나 지원자가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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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음식점을 하고있는 사장입니다. 권고사직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4대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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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경우가 선택적 근로제에 해당하며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는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정산기간 ③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④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⑤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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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은 음식 먹은거와 주휴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잘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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