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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봉고51
기특한봉고5121.07.22

5일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평일 5일 하루 5시간씩 요식업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휴게시간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찾아보니까 하루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주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장님은 요즘 누가 법 지키면서 사냐고, 일반적으론 다들 어딜가더라도 휴게시간 안준다고 알바가 무슨 휴게시간을 갖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선 법적으로 4시간이 커트 라인이면 사장님은 3시간 30분 ~ 3시간 50분 밖에 일을 못시키겠다고 하세요.

5인 미만 근로 환경이고 5시간 일 끝나고서 밥은 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다른 일 하면서는 휴게시간은 꼭 주시고 또 휴게시간에 밥을 주셨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사장님에겐 뭐라고 말씀드려야 효과적일까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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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하지 않고 근로제공이 끝난 후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는 식사제공하는 시간까지 표기하여 휴게사간을 30분이상 부여한다고 명시해야 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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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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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5시간인 경우 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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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시간 근로를 제공하여 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식사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한 후 퇴근한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5시간분의 임금이 아닌,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5시간 근로 중에 실질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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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시킨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안내 드리오니 권리구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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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주는 게 맞습니다.

    5시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가 끝난 후에는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적법한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 맞습니다. 사장님께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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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5일 하루 5시간씩 요식업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휴게시간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찾아보니까 하루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주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장님은 요즘 누가 법 지키면서 사냐고, 일반적으론 다들 어딜가더라도 휴게시간 안준다고 알바가 무슨 휴게시간을 갖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선 법적으로 4시간이 커트 라인이면 사장님은 3시간 30분 ~ 3시간 50분 밖에 일을 못시키겠다고 하세요.

    2. 4시간만 근무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시키면 됩니다.

    5인 미만 근로 환경이고 5시간 일 끝나고서 밥은 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다른 일 하면서는 휴게시간은 꼭 주시고 또 휴게시간에 밥을 주셨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3. 네. 밥(식대,식사)은 주지 않아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휴게시간은 줘야 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임)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사장님에겐 뭐라고 말씀드려야 효과적일까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인건가요??

    4. 근로기준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세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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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라도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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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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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30분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리한쪽으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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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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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이어도 휴게시간은 부여해야합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할경우 해당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되는 건 맞습니다.

    3.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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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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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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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4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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