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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코끼리116
고마운코끼리11621.07.22

작은 음식점을 하고있는 사장입니다. 권고사직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목과 같이 작은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매출이 너무 안나와 직원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도 상황이 안좋은걸 아니 구두상으로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처리해서 고용보험을 상실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 서류를 어떤 기관에대가 처리해야되고 온라인상으오 처리 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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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말씀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실 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셔야 하며, 이는 고용센터에 전송이 되게 됩니다. 상실사유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셔야 근로자가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 토탈사이트 또는 건강보헌 EDI 사이트에서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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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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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

    4대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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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4대보험 가입 및 상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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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작은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매출이 너무 안나와 직원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도 상황이 안좋은걸 아니 구두상으로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처리해서 고용보험을 상실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 서류를 어떤 기관에대가 처리해야되고 온라인상으오 처리 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간단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셨다고 하니 권고사직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권고사직서 라고 검색해서 양식을 다운받아,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그리고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잘모르시겠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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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이직확인서에 관한 문제로 이해합니다.

    근로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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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경우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시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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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대하여 대행해주는 노무사나 세무사가 있다면 그쪽으로 부탁하시면 금방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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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작은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매출이 너무 안나와 직원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도 상황이 안좋은걸 아니 구두상으로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처리해서 고용보험을 상실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 서류를 어떤 기관에대가 처리해야되고 온라인상으오 처리 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 고용센터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하며, 3개월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없습니다.

    2. 이와 무관하게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토록하시기바랍니다.

    3.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며,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별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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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작은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매출이 너무 안나와 직원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도 상황이 안좋은걸 아니 구두상으로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처리해서 고용보험을 상실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 서류를 어떤 기관에대가 처리해야되고 온라인상으로 처리 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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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이직확인서 제출)하시면 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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