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벌칙을 규정하고있는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증거를 잘 정리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사업주분에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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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퇴사한직원한테 세무사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경우 출석일에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를 가지고 적게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미지급된 퇴직금액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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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8월 중순이전인데 질문자님이 7월말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사업장이전으로인한 퇴사시 필요서류가 몇가지 있으므로 고용센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미리 받아야할서류가 있습니다.(사업장이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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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관하여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과 파견은 공통적으로 외부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것이지만 차이점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를 누가하느냐에 따라다릅니다. 도급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지휘권이 기업이 아닌 도급업체에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는것입니다. 만약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 이루어졌다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은 특별한 개별법에 의한 제재가 없으나, 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대상업무가 한정되어 있고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허가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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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접수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직접 회사직인이 찍힌 이직확인서를 질문자님께 발급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팩스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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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15시간 넘어가면 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의 약정으로 매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한주에 15시간의 근무시간과 3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하여 총 18시간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한주의 주휴시간은 4.2시간 이므로 총 19.2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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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관련하여 호봉차이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호봉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상 호봉제 관련 부분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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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가입자 퇴직시 부담금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최소 가입자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근로자별 별도관리) 불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 8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사용자는 8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 제13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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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서 건설업퇴질공제 적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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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고 보험료와 실제부담 보험료가 다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최초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이후 내년 3월에 건강보험정산을 통해 질문자님이 교육수당 부분에 대해 납부되지 않은 보험료를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게 되면 내년 정산할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당장 추가납부냐 내년에 추가납부냐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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