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신고 보험료와 실제부담 보험료가 다른게 맞나요?
5/1입사 5월 만근 급여(4월 말 교육수당 20만 추가)를 처음 받았는데
건보공단에 신고된 직장 의료보험 납입 금액은 기본급으로 신청되어있고
실제 월급에서 공제된 의료보험은 교육수당 포함 총보수에 대해 산출 공제 했습니다
당연히 공단 신고 금액보다 실제 부담한 건보료가 더 크지요
이런 상황이 정상인지....
정상이라면 공단에 납입되지 않은 초과 납입액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급업체 근무중인데 도급업체는 다 이런식으로 4대보험 계산하나요?
다른 업체도 똑같이 공단에 신고된 금액 <실제 부담하는 금액
동일기준으로 4대 보험 계산 반영 했던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 신고를 한 금액과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이 상이 한 경우 회사에서는 요율로 반영하여 실제 수령하는 임금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년 단위로 정산을 하게 되며, 정산 시에 실제 수령하는 임금을 신고하여 부족한 부분 또는 많이 납부한 부분에 대한 정산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령한 임금으로 건강보험을 공제한 경우 정산액이 나오더라도 근로자에게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최초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이후 내년 3월에 건강보험
정산을 통해 질문자님이 교육수당 부분에 대해 납부되지 않은 보험료를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보수
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게 되면 내년 정산할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당장 추가납부냐 내년에 추가
납부냐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2021년 보험료율 3.43%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과시점에 보수총액을 정확히 할 수 없기에 공단에서는 사업장(회사)이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2021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이 급여에서 공제 한 경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되면 사업장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공단의 경우 부과기준으로 매월 임금액 변화 없이 동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정산(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으로 보수총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 재정산을 합니다.
기업에서 보험료의 처리는 위와 같이 공단에서 부과되는 대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고
재정산 과정의 편의를 위해 매월 소득에서 건강보험료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보수에 대해 산출 공제를 한 것은 추후 4대보험 연말정산시에 선생님께 공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고지된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연말정산시에 선생님은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서 고지된 금액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추후 총보수에 따른 연말정산시에 다시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요율로 공제하고 있다면, 정산할때 별도로 공단에 납부할 금액이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금액은 급여총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하는 것인 바,
교육수당이 급여산정내역에 잡혀있더라도 비과세를 제외하고 산출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다르다면, 업체 문의해서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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