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가입자 퇴직시 부담금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작년 11월15일까지 정산이 됐고(연봉의 1/12)
이번달 6월30일에 퇴직입니다
이럴경우 dc가입자의 경우 얼마를 납입해주면되나요?
예를들어
작년 11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8개월로 인정)까지
8개월간 연봉이 1억일경우
1. 1억/12로 하면되는건가요
2. 1억/12*(8개월/12개월)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퇴직하기전 마지막달급여(7월급여)에
미사용 연차보상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미사용 연차보상비도 위의 부담금 계산할때
연봉에 포함해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퇴직급여법상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8개월분에 대하여 비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최소 가입자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근로자별 별도관리) 불입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 8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사용자는 8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 제13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
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위와 같은 근로자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봉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납입해야 할것이며,
연중 1회 납입이라면 8/12납입해야할 것입니다.
2.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DC형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미사용수당까지 모두 산입되어야 하는 바,
내부규정에서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키로 하고 있다면, 모든연차를 임금총액에 산입해서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담금 산정기준인 연간 임금총액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도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