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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까치182
남다른까치18221.06.15

호봉제 관련하여 호봉차이가 난다면

입사후 5년이 지난 지금 저와 6개월 먼저 입사한 사람은 14호봉

저는 입사년차에 따른 호봉 5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시급제 급여체계에서 호봉제로 변환 되어지면서 기존 직원들은 급여 보존 명목으로 10호봉이상 책정하고

신규 직원들은 1호봉부터 책정 하였는데 근로 기준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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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상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한 임금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등 동일한 수준의 근로자라고 보여짐에도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차별로 보아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법 등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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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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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호봉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상 호봉제 관련 부분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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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가 호봉제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급, 직무, 근속년수 등이 다르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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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직원들은 급여 보존명목으로 10호봉 이상 책정하고 신규 직원들이 1호봉으로 책정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러한 사안을 단체교섭 과정에서 문제제기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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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후 5년이 지난 지금 저와 6개월 먼저 입사한 사람은 14호봉 저는 입사년차에 따른 호봉 5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시급제 급여체계에서 호봉제로 변환 되어지면서 기존 직원들은 급여 보존 명목으로 10호봉이상 책정하고

    신규 직원들은 1호봉부터 책정 하였는데 근로 기준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 직급의 차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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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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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호봉의 책정 방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호봉의 적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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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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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호봉제에 대해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를것인 바, 내부규정 개정시 기존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이후 신규입사자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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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시급제 급여체계에서 호봉제로 변환 되어지면서 기존 직원들은 급여 보존 명목으로 10호봉이상 책정하고 신규 직원들은 1호봉부터 책정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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