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시급 인상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인상된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인상된 시급으로직원분들과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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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프리랜서로 4개월 일했는데 4대보험 위한 피보험청구?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사업소득세로 세금처리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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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1년안되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폐업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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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4일 동안 일하고 이직확인서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4대보험 취득상실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언제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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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상인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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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구분방법,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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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습니다. 만약 근로내역확인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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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승계 조건이 달라진다면 자율퇴사시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등의 사정이 있어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직무가 변경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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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 회사합병시 근로조건 변경으로 기존직원인수한회사 위법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합병을 통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 없이 유지되지만 근로자의 동의 등을 얻어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 다투는게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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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시행으로 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어 당사자가 합의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2. 네 9시 30분으로 측정된걸로 보입니다. 조기출근이 강제되고 거부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3. 사업주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질문자님이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4. 실업급여 사유는 아닌걸로 보입니다.5. 근로계약서는 전 내용을 주의해서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우선 받아서 서명을 해서 주겠다고 한후전문가에게 보여주어 검토를 받아보는것도 좋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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