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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콘도르213
얄쌍한콘도르21321.06.14

십년전 회사합병시 근로조건 변경으로 기존직원인수한회사 위법유효기간

2010년 중순경 두회사가 합병하기로하면서 전직원 인수조건으로 합병작업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명퇴직원을 신청받겠다면서 기존직원들을 압박하였고 10년이상함께한직원들은 급여를 덜받더라도 다함께하자고 결의했고 저희들을 신규경력직원으로 인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급수를 한단계씩 강등시키고 회사폐업에 실질적으로 책임이있는 실무책임자는 직급변경없이 인수했습니다.

근무하면서 기존직원들은 다른곳으로 이직하거나 사직하였고 지금은 한명만근무하고있습니다.

그때는 다들 이런일이처음이고 무지하고 개미목숨으로 근로조건인수위법이다이런걸 몰랐습니다만 지금 이 위법행위를 다시 물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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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합병을 통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 없이 유지

    되지만 근로자의 동의 등을 얻어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 다투는게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업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되더라도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은 아니며,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 및 경영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 직원간에 동일직급간 평균승진 소요연한에 격차가 발생하여 직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직급조정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통합된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2360, 2000.8.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강등이나 강임 인사명령은 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다만 임금하락분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0년 전에 회사가 합병되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직급이 강등되는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을 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