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재배치 불응시 퇴사로 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담당업무나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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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통상 언제까지 치료비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이 되면 요양(치료)기간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요양기간의 범위내에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되며요양기간은 부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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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일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통보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당일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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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전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휴게시간에 전화착신이 이루어지고 휴게시간 중 업무관련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 보장으로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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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문제인데요 물어 봐도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30분의 일을 더한다면 회사는30분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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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인정 여부 (시급 현장 근로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출근하여 일한 1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결근한 경우에만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시간 일한 일자는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발생과 관련하여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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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주말 퇴사자 연차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신규연차는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4월 12일 이후 일자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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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퇴사 하는거에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만 하였다면 나중에 퇴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증거가 없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든 문자든내역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 ~ 5월쯤이 아닌 특정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애매한 일자만정하고 별도 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한다면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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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갔 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야근수당 미지급이라는 명목(사딘 첨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계약서를 보면 포괄임금과 관련한 별도 내용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근무에 2,25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근로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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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에 알바를 그만뒀는데 퇴직금 계산을 혼자 해봤는데 계산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첨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큰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11,400 x 5 = 57,000원이 됩니다. 57,000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57,000원으로 재직일수만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고3월 10일부터 19일까지의 임금은 별도 받게 되지만 퇴직금 산정시 별도로 포함되는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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