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호텔 정직원인데요 새벽에 4시에 택시비 제공해 주고 있어서 잘타고 다니긴 하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건 일하는 시간이 끝낫는데 30분씩 더 일을 시켜서 하고 있어요 그럼 추가 업무 아닌가요? 이부분은 월급에 들어 있지 않아서 원래 다른곳도 이러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