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에 전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경비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근무장소가 로비 안내데스크인 관계로 종종 안내업무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운영지원실장의 지시로 휴게시간에 안내데스크 전화를 착신하고 복귀후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실수로 착신전환 해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시는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휴게시간 전화착신이 합당한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