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자꾸미룹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계속근무 요청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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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관련 근로시간이라면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제외하고 봅니다. 따라서 36시간이 됩니다.2번의 경우 40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별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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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음주 월요일 계약이 끝나고 9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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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때 실수건에대해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은 법원 판결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배상청구를하는거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무급근로를 강요할수는 없고 추가근로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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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회사에서 해고통보 받고 이직했는데 바로 퇴사 했어요, 이직 전 회사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타깝지만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이전 직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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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 있을 때 실업급여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산정에 있어서는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공백기가 있거나이전 직장의 근로시간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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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주14시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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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가입을 늦게해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야하고 나머지 보험은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과 맞춰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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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퇴직 사유에 정년퇴임이라고 못써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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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중도계약 종료를 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 상실사유 코드를 32번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는 아닙니다. 이 경우 해당 이사가 사직의사를 통보한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이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해당 이사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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