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간이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년 도달로 인한 퇴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