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확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과 시간급 최저임금은 그 범위가 거의 유사하나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기간은 모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재계약이 거부되어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주5일 근무를 하셨다면 정확히 7개월정도 근무를 하시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업이 껴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주중 1일 동안 정당하게 파업한 경우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속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범죄로 구속이 되어 근로제공을 못하는 기간도 해고 등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가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됩니다. 다만 구속된 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속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커피타는것은 업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부 고객 대응의 경우에는 커피 등 차 준비 등이 업무가 될 수는 있지만 직장상사의 커피타는 부분이 업무로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하기 싫으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지만 회사생활 부분에있어서는 조금 불편해질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휴일부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회사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데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법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근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임금지급시 해당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각 1분 급여 공제 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분 지각을 했다면 5분치의임금을 공제하여야지 일괄적으로 30분, 1시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 유인물을 파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기간중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교섭을 이끌기 위하여, 또는 교섭과정, 결과 등을 직원,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대자보, 소식지 등을 게시ㆍ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방법은 단체협약 등 제규정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