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나눠서 주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한다면 분할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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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 중인데 당일 퇴사해도 문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 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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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계산법 맞는지 확인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년 2월2일에 입사하고 26년 4월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1개가 됩니다. 매달 2일에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3월 2일에 연차가 한개 발생하였고 4월 2일이 되기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총 연차는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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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급여 계산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총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4월 15일에 퇴사를 한다면 26년 1월 16일부터 26년 4월 15일까지의 3개월로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3. 감사합니다.다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저액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가 66,048원으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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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 근무시간 52시간 초과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개의 회사가 아닌 실제 동일한 회사라면 합산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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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일용직으로 평가되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써주는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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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어요.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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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입니다.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회는 휴게시간 30분, 주1회는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하면 한주 32시간 근무가 됩니다.(이중 주1회 근무시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748,7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1년 근무시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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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데 소득없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으면 소득이 있든 없든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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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도 퇴사시 구직급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직의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측 사정으로 해고나 회사의 사직권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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