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만약에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하면

실 계약날짜가 1달이 안되는데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써준다고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무한이력은 25년 3월 ~ 26년 3월까지

다른 회사에 일 했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2.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2개 중에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1)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할 것

    2) 최종직장에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3.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개월 미만 근로하면 일용직으로 취급되고 9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써주는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1개월 미만으로 계약이 종료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최소 입사일로부터 한달이 되는 5.5.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함).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월 6일부터 30일까지의 근무 기간만 놓고 보면 1개월 미만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회사의 근무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퇴사 사유를 '계약 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해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이 충족이 되니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