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한 달 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회사가 정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부재로 인해 병원에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해'를 회사가 숫자로 완벽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약이 취소되어 기분이 나쁘다"거나 "운영이 번거로워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미리 퇴사를 말하는 것이 도의적이리고는 생각되지만, 갑작스러운 퇴사가 도저히 불가피하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