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객에게 실질적인 행정적 도움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전부 그런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마다 행정서류 작성 예시를 비치해놓거나 내규가 있습니다. 또한 구글 등의검색을 통해 작성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사는 개업을 한 후 사건수임 후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하는 업무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다면 커리어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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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일에 퇴사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일자로 입사를 하였다면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 퇴사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날인28일에 퇴사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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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28일 까지라 마지막주에 쉬지 말라는 회사(병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평일 하루를 휴무일로 약정한 경우라면 퇴사시기와 무관하게 평일에1일의 휴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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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취직한다면 남은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 12개월을 근무하면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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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하는게 좋겠지만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자체가 노동법에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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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했는데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과 관련한 내용이고 이미신청을 하였다면 평일에 고용센터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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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 6개에 대해 676,822원을 지급받은 경우라면하루치 통상임금이 112,804원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추가 10일치 금액도 112,804원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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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며칠치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9월 27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0개 입니다. 회계연도(1.1)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가능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쉽게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잔여 미사용 연차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총 30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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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태관련한 이유로 동의없이 월급을 공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태아검진에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회사에서 1일의 유급휴가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4시간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병원으로 통원하는 시간, 검진에 걸리는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회사에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할 때 하루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회사에서 이에 대해 일단 승인을 하였다면뒤늦게 4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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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거부시 이직문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제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다만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무단결근 처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신규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가 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금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새로 취업할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취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않겠지만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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