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는 식당 직원인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였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어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주일 중 공가 1일, 연차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하루는 근무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공가와 연차로 인하여 한주 중실제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고용보험 무조건 둘다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에도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는 회사가 100% 부담하고 고용은 질문자님이 0.9%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령 후 기존 회사 재취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이전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크게 할 일도 없는데 사람이 올때까지 그리고 사람한테 인수인계전까지 퇴사가 안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임산부 연차사용 거절당했을시 대책방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판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직장내 괴롭힘 합의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회사든 질문자님이든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원면직 소요기간 단축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퇴사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비위 및 범죄행위 유무에 대한 조회 및 회신 이후 기관장 승인을거쳐 퇴사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승인 이전으로 퇴사일 조정자체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동안 휴업급여로 받아 평금 급여가 적은데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있어 불이익 없습니다. 산재기간은 제외되고 산재복귀 이후 퇴사일까지의 총급여에서 산재복귀 이후퇴사일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 후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과 4대보험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4대보험 신고금액과 무관하게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급여를 평균하여 산정하기 때문에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동안 무단결근이 있어 임금공제가 되면 퇴직금액이 저액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 복귀하여 퇴사통보를 하고 해당일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시길 바랍니다.(퇴사후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3. 그리고 4대보험도 실 급여에 맞게 수정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