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10만원이 잘못 들어갔는데, 알바 왈

급여 8-10만원 가량 잘못 들어갔는데

이미 세무신고 끝난 상태라

다음달 급여에서 차감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뒤에서 제 뒷담화를 했네요

제가 잘못 줘놓고 고생했는데 그냥 주지 그러냐면서

본인 부모님께도 이야기 했다는데

부모님도 고생했는데 그냥 주라는 식이었대요

(어려서 그런가 부모님께 왜 얘기 하는지도 이해불가..)

제가 예민한건가요?

이 알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이나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초과 지급된 금액을 임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착오로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착오라도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뒷담화한 부분에 징계를 하기 보다는 주의를 하시고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감정소모를 하면서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질문자님에게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