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여 해고가 확정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알바에게 다음날부터 안나와도된다 라고 한두마디 하고 알바가 싫다고하자 몇분경과후 그럼나와라 라고 말한 경우 해고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고 그만 나와라 라고 통보하고 이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야 해고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발하자 바로 계속 근로하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통보를 철회한 것이 되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확정되지 않고 다시 출근하라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