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을 통보받은 상태인데
현재 출퇴근 지역에서 네이버 지도로 편도 1시간 30분이 나오고
이사갈 집이 대출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곧 실입주할 예정인 집에서는 네이버 지도 편도로 1시간 10분정도 나옵니다...
배차간격이 좀 있는 지하철을 타야해서 네이버지도 시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기준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안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구두로 근무지 이전 통보받은 상태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무지 변경될 예정이라 합니다
퇴직연금 3개월 미납과 4대보험 일부 (건강보험, 연금보험)이 오래 체납중인데 이 이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와 이 내용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알아봤은데 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시 노동청에도 연계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