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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중간에 바뀐 경우 퇴직금 정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부부라도 별개 회사라면 각각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규정에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나 휴직을 제외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기간도 퇴직금 산정시포함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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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3~5년주기로 다시 계약을 하는 방식에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은행의 홈페이지의 퇴직연금 부분을 확인하면운용상품을 변경하는게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직접 은행에 전화하여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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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연차수당 급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월 지급하는직무수당과 식대는 포함되어야 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기본급 + 식대 + 직무수당 / 209 x 8로계산을 하여 81,465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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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는 주휴수당 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근무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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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제한 - 일 근로시간이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2년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 됩니다.2.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휴가는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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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일용으로 신고했든 상용으로 신고했든 실제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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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정직원 수습기간대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연락을 하여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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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간명시되어 있을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에 문제가 있다면 서명하기전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하셔야 합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서에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1년되는 시점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해고는 아니므로실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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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 질문 드립니다 제발 답변해주세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누군가가 질문자님 이름으로 허위신고를 한다면 수정신고를 하면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명의를 사용한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수도 있습니다.) 회사에도 돌려쓰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한게 아니므로 이중취업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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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 후 다시 공채를 거쳐 입사한 경우라면 공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 12. 27.>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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