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직장이 5인미만사업장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1명으로 카운팅이됩니다. 대표와 대표의 가족(배우자 등)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대표와 가족을 빼고도 파트타임까지 매일 5인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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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쉬었음청년 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번 쉬면 계속 쉬고싶은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쉬면서 계속적으로 입사지원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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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보다 일찍 퇴사 되나요?당일통보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회사든 근로자든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당일 퇴사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계약위반으로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입증의 문제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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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의 실업급여수급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아마 답변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읽어보면 질문자님의 생각도 맞는 부분이있지만 현재 실무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을 떠나 근무할 기회가 있음에도 거부하고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하여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상태에서 계약만료의 경우 재계약시 근무조건(임금)이 기존보다 저하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제안을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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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현장에서 다친부분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얼마를 받든 업무상 사고가 있었던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여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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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괴롭힘의 유형으로는 폭언,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따돌림, 사적심부름 지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있습니다. 일을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일을 가리친다고 하여 괴롭힘 행위가 정당화 되는것은 아닙니다.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우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참고로 나중에라도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대화과정도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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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에 따른 휴가나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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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14시 까지하는 알바자리를 찾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는 이 사이트가 아닌 구직사이트(워크넷, 잡코리아 등)에 접속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찾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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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받으려는데 근로계약서를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계약서가 없더라도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을 인정을 받고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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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동부에서 삼성전자 노조에 긴급조정권을 행사하면 노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긴급조정권은 파업이 국민경제나 일상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발동되면 노조는 30일 동안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정부는 그 기간 조정과 중재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동한 '긴급조정'을 거부하고 쟁의행위를 강행할 경우, 해당 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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