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퇴사 예정자 입니다 연차소멸 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마음대로 돈을 주고 안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기도 어렵다면퇴사후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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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퇴직금을 주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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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하고 퇴사 했는데 급여는 월급날 때 주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였다면 원래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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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유급휴가 처리하는게 이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로 정한 것일수도 있고 평일 40시간 미만임에도 토요일 근무시 회사 재량으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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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발생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실제는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휴가는입사일자인 3월 13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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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마음대로 바꿔놓는데 신고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당초 약정한 11,000원을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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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이날 일하면 공수가1.5 배인지 1.0 인지 관련된 법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임시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근로를 하더라도 1배로 계산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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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 항목은 기본급에서 차감하는게 맞을까요? 고정연장수당에서 차감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미리 예상되는 연장시간 등이 반영되어 임금을 책정한 것이므로 공제하기는 어렵고 기본급에서 20만원을 공제하여 교통비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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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가족 포함 여부(급여x)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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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1년마다 해야하나요(1년씩 계약연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을 여러번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할 필요없이 그냥 유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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