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11호에 규정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유급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2배 지급)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 및 설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이나 설 연휴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