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과세 급여 항목은 기본급에서 차감하는게 맞을까요? 고정연장수당에서 차감하는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장기근속수당으로 항목이 나눠져있습니다.
연봉 34백만원인경우 - 기본급:1,932,360원, 고정연장수당:600,974, 장기근속수당 300,000원
(기본급=(통상임금-장기근속수당/274시간*209시간)
(고정연장수당=(통상임금-장기근속수당/274*65시간)
여기서 교통비 20만원을 비과세혜택을 주려하면 급여대장 표기에서 기본급에서 차감을 하는게 맞을지, 고정연장수당에서 차감하는게 맞을지가 궁금합니다.
기본급 : 1,732,360원, 고정연장수당 : 600,974, 장기근속수당 : 300,000원, 교통비 : 200,000원
기본급 : 1,932,360원, 고정연장수당 : 400,941, 장기근속수당 : 300,000원, 교통비 : 200,000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아닌 기본급에서 공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미리 예상되는 연장시간 등이 반영되어 임금을
책정한 것이므로 공제하기는 어렵고 기본급에서 20만원을 공제하여 교통비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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