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을 유급휴가 처리하는게 이 뜻인가요?
저희 사에서는 현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시급,일급 산정의 기준을 209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209)
그런데, 월~금 중 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토요일(휴무일) 근무 시 시급×1.5×근무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데 시급×근무시간이 아닌, 시급×1.5×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은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보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봐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