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급여 지급일이 14일 이후라면, 이와 관계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