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과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무래도 당월 초순까지 근무를 하였음에도 당월 1일자로 신고를 한것은 마지막 달의 건강보험료를 안내기 위함인것 같습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 + 1일이 되므로 상실일이 1일인 경우 마지막 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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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다고 연차를 쓸 날을 지정을 해주는데 제가 가고 싶은 날에 가고 싶은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1차촉진에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처음부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일을 지정하는것은 법에 따른 연차촉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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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아니지만 급여를 덜 받은 경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근로를 하였음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회사의 업무지시, 출퇴근사항)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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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이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4개월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50세 미만인 경우) 그리고 근무중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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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 문의드립니다.계약에관련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별도 약정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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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퇴사통보와 관련해서 다른점은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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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임금협상 거부 시 기존의 월급을 그대로 받을수있는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및 임금 감액 등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당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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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하는 회사 신고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라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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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근무하고 안나온 직원 급여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임금받기를 포기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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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권고사직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지만 해당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근무조건을 변경하려는 회사의 시도가 있어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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