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입기사 문의드립니다.계약에관련에 문의드립니다.
어제 지입차량 계약을했는데 너무성급하게 계약을 한듯하여 해지하려고 합니다. 하루만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현제계약금10% 카드결제한상태고 잔금은 아직 결제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간 계약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입차량 계약을 하루 만에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이나 위약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에 해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잔금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반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협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별도 약정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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