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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레오파드170
당 월 초순까지 근무했고 건강보험 상실은 당 월 1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장입장에서 무슨 의미인지 관점이 궁금하고 당 월 건보료를 온전히 제가 다 내야하는건지 그렇다면 월급에서 차감 없이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 전문가나 경험자 관점에서 의견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무래도 당월 초순까지 근무를 하였음에도 당월 1일자로 신고를 한것은
마지막 달의 건강보험료를 안내기 위함인것 같습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 + 1일이 되므로 상실일이
1일인 경우 마지막 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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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월 초순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상실일이 1일자라면 그 전달 말일을 마지막근로로 보고 신고한 듯 합니다. 해당 월에 1일 이상 다닐 경우 연금은 전액이 부과되고 다른 보험료는 해당월의 임금에 따라 요율로 공제될 것입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일에 따라 사회보험료 공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 공제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