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근무하고 안나온 직원 급여 미지급
안녕하세요 하루 일하고 다른곳으로 간다고 한 직원이 있는데, 직원 본인이 하루치 일한 급여는 안받겠다고
말한 상태고, 해당 내용도 녹취록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추후에 문제되는 일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종료된 후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라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는 입증의 문제이므로 향후 법적인 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루치 급여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민형사 또는 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