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연차 계산에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14년 12월 14일에 입사하여 2026년 4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190개이고 회계연도(1.1) 기준 190.7개로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난 연차를 전부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은 경우라면 현재 발생된 20개 중 미사용한 연차(16.5개)를 퇴사시 전부 수당으로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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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빨리 일어나고 집에 오는 법 ㅎㅎ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집안일 이든 사유(핑계)를 만들어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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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개인워크아웃 진해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합니다.다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워크아웃진행 중에도 차량 구입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신용 평점 하락으로 인해 할부나 금융 대출로 구매는 어렵고 구매를 하더라도 일시불 구매를 해야합니다. 또한, 2,000cc 이상 차량 등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의 압류나 워크아웃 접수 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생계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소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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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확인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회사에서 은행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IRP 계좌 입금 확인은 가입한 금융기관(은행/증권사) 앱 또는 홈페이지의 [퇴직연금/IRP] > [조회] > [입출금/부담금 입금내역 조회]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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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야근 심야수당 반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다음날 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이아닌 야간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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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받은. 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 진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전에 신고해도 다음날 소멸시효가 완성이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하를 조건으로 못받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주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2. 증거는 본인에 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근무조건 관련서류가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동안의 회사와 문자나 카톡 등이 있다면 증거가 될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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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이력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최종직장에 대해서만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180일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80일 충족을 위해서는 첫 번째 회사에도 연락을 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전산에서 180일이 충족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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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선택지가 고민됩니다.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글이나 취업사이트에서 두 회사 모두 근무환경에 대한 후기 등을 확인하여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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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체결에 의한 퇴직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맞지만 질문자님이 먼저퇴사의사를 밝히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에대해 동의하지 않으면서 임금 삭감 비율이 20% 이상인 급여를 2개월 이상 받고 퇴사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때 2개월 이상 삭감된 급여를 받은 급여이체증, 임금명세서 등을 증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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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 입금이 언제되는지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하고 그에관한 말이 없으면 급여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상 전월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많습니다. 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지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계약서상별도 기재가 없다면 구두로 약정한 날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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