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심한염소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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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받은. 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후 못받은수당 신고기한이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1. 3년안에(3년기한 하루전이라도)신고하면 수당 신청을 할수있다.
2.노동부에서 3년이란 3년안에 신청하고 해결하는시간 이다 3년이 지나면 형사소송으로 해결해야된다.
3.회사가 폐업이면 신고한 본인이
못받은자료.들을.준비해야된다. 자료가 없을시
신고를 못한다. ( 같은 회사 동료들의 증인은 자료로 쓰지못한다)
이게 맞나요?
작은회사라 출퇴근 기록도없고 자료도 없습니다.
몇년을 하루 몇시간 못자고 주6일 일하면서
몇년을.일했고 우울증걸려 퇴사한 상태입니다.
강제적으로 시키진 않았지만
맡은바 책임을 다한다 성격이라 무식하게 일했어요
퇴사후.신고기한 3년인데 보름.나두고 신고할려고가니
신고가 안된다고해서요